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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과금 전부 다 내고 있니? 자취생의 반란이 시작됐다!

월세, 공과금 전부 다 내고 있니? 자취생의 반란이 시작됐다!

전국의 대학생 수는 약 218만 명. 이들 중 88만 명(40.5%)은 집을 떠나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고, 기숙사에서 지내는 인원을 제외하면 약 52만 명이 다른 주거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줄이면 대학생 90만 명 중 14만 명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생각하면 대학생활을 하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오는 게 현실.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월세와 공과금을 절약하고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TIP을 소개하고자 한다.

 

SK Careers Editor 임성준

 

<자료 출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http://thepcyg.blog.me)>

 

1. 내가 낸 월세, 연간 최대 75만 원 환급 받자!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1년간 납부한 월세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75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데, 관할 세무서 혹은 홈텍스로도 신청 가능하니 자취생들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자. 좋은 것은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5년 안에만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주택 말고도 오피스텔 거주자도 가능하다. 단 고시원의 경우, 2018년 연말정산부터 가능할 예정.

 

환급 금액은 ‘월세x12개월x10% (최대 75만원)’의 산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전입하고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않은 경우는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한 월세 만을 인정하니 참고하도록.

 

2. 방에 TV가 없는데 TV수신료가?

방에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지금 당장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국번 없이 122 또는 1588-1801에 전화해서 문의하자. 이미 낸 수신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심층 질문 이후 최근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능하고, 거짓 신청 시 1년 분의 추칭금을 내야 하니 거짓말은 금물! 그렇다면 사용하지는 않지만 TV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안타깝게도 소지하기만 해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3. 저탄소 생활, 공과금 절약하고 포인트 받자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연 최대 10만 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주민센터 혹은 에코마일리지 사이트에서 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외 지역에는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 절약한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가 달라지며 이는 6개월마다 갱신된다. 신청해놓고 에너지를 평소보다 더욱 사용한다고 하여도 벌금은 없으니 신청해서 손해를 볼 일은 없다.

 

자취를 시작했거나 할 계획이 있다면 위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서 혜택을 모두 다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