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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너, 사회초년생인 너, 근로계약서 작성해봤니?

아르바이트하는 너, 사회초년생인 너, 근로계약서 작성해봤니?
아무런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부터, 도대체 주휴수당이 뭔지, 야간수당이 뭔지 도통 어렵기만 한 사회초년생들까지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근로계약서. 지금부터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근로기준법 조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본 에디터와 살펴보도록 합시다!

 

SK Careers Editor 이미진

 

 

 

(1) 근로계약서 도대체 왜 써야 하는 거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 근로 시간 등의 구체적인 조건의 경우 서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다를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급여의 구성항목,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에 위반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의무 위반의 죄는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과거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사업장 근로자 모두 작성하지 않은 경우인지 1명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이 결정됩니다. 귀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전자 근로계약서를 통해 핸드폰이나 PC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어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하루에 22시간 일하는 나, 정상인가요?
최근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 방송에서 하루에 22시간 일을 한다는 근로자가 나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요. 지금부터 적정 근로시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1년을 초과하는 장기근로 계약으로 인해 인신구속 또는 강제노동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주(7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며(부칙 제1조), 1일의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전자와 동일하게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일반적인 시간에 행해지는 근로에 비해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근로자는 그만큼 어려운 근로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고려하여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로에 비하여 법정 할증률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뭐야?
2017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급여 6,470원, 일급으로 환산 시 51,760원(8시간 기준), 주급으로 환산 시 258,800원(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신 시 1,352,230원(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작년보다 7.3%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액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 기간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기본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야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기준 시급에서 1.5배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고,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 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40시간만 계산되므로 실제 계산은 ‘8시간X시급’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전화 1350)에 신고하세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지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모두들 tvN에서 방영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할 것입니다. 드라마 <미생>은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입단에 실패한 후, 검정고시 출신에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이 ‘낙하산’으로 대기업 인턴으로 취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인턴 초기의 동기 인턴들의 따돌림과 상사의 무시 등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년 계약직 사원으로 최종 합격하게 되고, 차츰 회사에 적응해나가고 팀의 추진사업에 큰 기여를 하게 되면서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지만, 그와 다른 동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큰 벽이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고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아니 아무리 정규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도 안 될 거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정규직 동기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울고 웃고 했어도 교육에서, 연봉에서, 연말 선물까지 차별 받아야 하는 세상.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벽이 어떤 벽이길래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일까요?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비정규직이란 인턴, 계약직 및 파견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며 근무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내야하고, 혹시 잘릴까봐 적은 급여에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이란 기간의 근로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복리 후생이나 급여조건, 승진 체계에 차별이 없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이 더 좋은 조건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계약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유심히 살피지 않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통상 기업에서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연봉제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재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엄밀한 의미로 다른 종류의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시작과 근로조건의 모든 것을 담는 계약서인 반면, 연봉계약서는 연봉 조건에 대한 계약만을 규정하는 계약서이죠. 근로계약서가 모든 근로조건을 담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연봉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계약을 한다면 얼마든지 회사 사정에 따라 우리는 정규직 채용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연봉 계약 기간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채용’ 문구나, 근로계약기간에 시기(근로관계시작)만 기재되어있고 종기는 빈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근로 관련 부당한 일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스스로 알아보고 소리 낸다면 그런 피해가 조금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동의 서명만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럴 때 일수록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을 떠올리며 노사 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한 만큼만이라도 우리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에디터가 전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