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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직무 인터뷰: MA 직무의 모든 것

SK케미칼 직무 인터뷰: MA 직무의 모든 것



의약품의 가격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서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의료보험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수익성도 떨어져 제약회사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환자들이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약품 가격 조정에는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제약회사들은 정당한 이윤을 보장받으며 의약품을 생산하고, 환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와 보건 당국간의 약가 협상을 통해 의약품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약가 협상을 주로 진행하며, SK케미칼 의약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되도록 하는 곳이 MA파트입니다. 오늘은 SK케미칼에서 MA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오현석 매니저님과 함께 의약품 가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Careers Editor 구동현





안녕하세요, SK케미칼 EA&MI(External Affairs & Medical Information)팀에서 MA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의류, 음식 등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지만, 의약품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적정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가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료보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없고, 보건 당국과 약가 협상을 거치게 됩니다. 


신약의 약가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상적 유용성, 즉 판매하고자 하는 약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나타내는 치료 효과입니다. 신약은 기존 치료제에 비해 우월/유사/열등한지에 따라 약가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효과성입니다. 기존의 A라는 약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경쟁 의약품인 B를 출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효과가 동일한데 비용이 적게 들거나,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하지만 효과가 더 우월하다면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용효과비(cost-effectiveness ratio)라는 척도로 비용효과성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전문의약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즉, 의약품 가격이 너무 고가로 책정되어 환자들이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제약회사에는 의약품 개발을 통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급여가 이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의 사용을 위해서, 비용효과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신약의 약가를 결정할 때 재외국 등재현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급여를 신청한 의약품과 동일한 약제가 A7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보험급여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면, 이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참조하여 약가가 결정됩니다.


 


의약품은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뉘어집니다. 급여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으로 약가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환자가 낮은 가격에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됩니다. 덕분에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약제비가 낮습니다. 비급여의약품의 경우, 의료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약제비 상한선이 없고, 의료보험에서의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약제비를 100% 부담하게 되어 약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posi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어서 제약회사에서 급여를 신청해야만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을 통해 의료보험 등재가 이뤄집니다. 바로 이때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이 의약품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상시험과 의약품 허가가 끝나면, 제약회사의 MA팀 약가 담당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약급여결정신청을 합니다. 신약급여결정신청 시에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외국 등재현황자료와 임상문헌 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포함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약을 급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가 이뤄집니다. 여기서는, 기존 약과 새로운 약을 비교하여 기존 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후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와 협상을 하며 실제로 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었을 때 환자들에게 얼마나 사용될 지 예상 청구금액을 설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약가를 정합니다. 이렇게 약가와 예상 청구금액 협상이 완료되면 그 내용이 복지부에 상정되고, 고시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 중간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판매가 이뤄지게 되며, 추후에 다시 재협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상대상약으로 분류되어 급여목록에 등재된 적이 없던 신약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약가가 결정되고, 제네릭, 개량신약 등은 산정대상약으로 분류되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정해진 약가 규정을 적용하여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ex.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만큼 약가가 정해짐)



저는 EA&MI팀의 MA파트로서, 의약품 허가 후 보험약가 등재와 제네릭, 자료제출의약품, 개량신약의 약가산정신청, 기존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사후관리, 급여기준확대(약제의 허가적응증 중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복지부의 약가관련 고시와 지침이 개정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회사 제품의 약가 변동이 예상될 경우 미리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SK케미칼은 MA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EA&MI팀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MA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허가(RA), 학술(MI) 업무 담당자와의 협업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서는 MA파트 내에서의 담당업무가 구분되어 있어서, 한 명의 직원이 MA업무의 전 과정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SK케미칼에서는 MA업무의 전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한 명이 MA의 전반적인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 가격을 정하고 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제 업무와 연관이 있는데, 보람이 있었던 때는 약가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제가 준비하고 목표로 했던 약가가 그대로 책정되었을 때였습니다. 회사가 개발한 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힘들었던 점은, MA업무가 의약품 개발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모든 시간과 노력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한다는 업무적인 부담감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약품 가격은 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업무의 결과가 과정을 떠나서 의약품의 가격으로 한눈에 드러난다는 점, 업무 특성 상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적으로는 논문, 특히 임상논문을 읽고 내용을 분석하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학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논문을 읽는 것이 익숙하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학적 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학부생 때 인턴 등의 활동을 통해 실습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MA 업무가 아니더라도, 제약회사의 업무들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면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나 실습에 참여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MA업무와 연관된 의료보험 약가정책, 약물 경제성 평가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사회약학, 제약산업학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물 경제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MA인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심화된 공부를 한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MA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와 대학원을 병행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심화된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를 하면서 배우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MA업무를 하는 것이 목표라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입사를 해서 직접 실무에서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많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분석력과 이해력이 요구되며, 약가 신청 시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 예상 사용량 등 숫자 데이터를 많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숫자에 밝아야 합니다. 규정이나 법규의 경우,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관능력도 중요합니다. 일을 진행할 때 심평원, 공단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많으므로 그와 같은 능력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MA직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어떤 회사의 어느 직무로 가시든 그 일을 실제로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그 일이 나와 잘 맞는 일인지 깊게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약대 졸업생으로서 약대생 분들에게,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면, 배웠던 전공지식을 활용하면서, 제약업계에 대해 훨씬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SK케미칼 MA 파트의 오현석 매니저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의약품의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의약품 개발 전 과정의 최종 마침표를 찍는 의약품이 판매되기까지 없어서는 안될 과정인 MA 파트 직무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