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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

대학생이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

“지난 9월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교직원 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에이, 뭐야, 난 그냥 대학생인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소리잖아?’ 잠깐! 지금 채널을 돌리려는 거기 학생! 청탁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 두지 않으면 큰일날 수도 있는 사실을 모르는가! 직접 법 적용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취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대학생이 자칫 이 법을 어길 수 있는 상황과, 대처법을 알아 두고 미리미리 조심하자.


 

SK Careers Editor 임성호

 

 


이미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은 청탁금지법. 하지만 이름만 들었지 자세히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먼저 소개한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해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것.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제공을 받으면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제제를 부과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등의 이유로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액’이 있는데, 식사는 3만원, 돈과 음식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다. 3,5,10 이 숫자들을 기억하면 좋다.

적용 대상자는 국가와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그리고 각급학교 및 유치원교직원과 적용 대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감이 오지 않는가? 대학 교수와 직원이 직접적인 법 적용대상자이고, 민간인인 대학생도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생이라고 안 봐준다는 거.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112에 신고가 접수된 ‘법 위반 1호 사건’은 한 대학생이 쉬는 시간에 교탁에 캔커피 하나를 올려놓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여러 사례에 적용해 알아보고, 위반을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상식을 익혀 보자. 이 법의 소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발표한 사례들을 참고했다.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시험이 끝난 뒤,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대학생 A씨. ‘이대로는 장학금을 탈 수가 없는데…’ 고민하던 A씨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평소 교수님은 굉장한 골프광. 이를 안 그는 장학금이 끊기느니 조금의 투자를 하는 편이 낫다 판단, 비싼 골프장비를 사들고 몰래 교수님 방을 찾아간다. “교수님~! 제 정성을 받으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A씨의 행위는 부정청탁행위일까?


정답: YES 

명백한 부정청탁행위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교수는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등 관련 직무’에 대해 지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 성적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정정 기간을 활용해 공식적 절차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해야지,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A씨의 행위는 ‘금품등 수수 금지’조항에도 어긋나는데, 이 경우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교수님이 처벌을 받는다. 학생이 성적 평가를 하는 교수에게 드리는 금품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존경하는 교수님께 처벌을 보답으로 드리지 않으려면! 절대 성적과 관련해서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 (애초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개강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5월 15일 스승의 날이다. B군이 재학중인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에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교수님 열 분에게 선물을 준비하려고 한다. 정치외교학과의 모든 재학생이 1인당 1만원씩 걷어, 200만원 상당의 선물과 케이크, 편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어긋날까?

 


정답: YES

안 된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 이 인정되는데, 교수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식사, 금전이 아닌 선물일 경우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등의 선물은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내용이나 가액을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스승의 날, 학과 행사 등에서 꽃 한 송이 드리는 정도는 괜찮다는 것. (참고로 대학생이 되어 졸업한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는 것은 직무수행과 관계 없으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취업을 한 대학생 C군!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취업한 회사에서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C군에게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머리를 쥐어짜던 그에게 들려온 구세주 같은 친구의 한 마디, “학교에 취업계 내면 출석 다 인정해 주잖아~.” C군은 그 길로 교수를 찾아 ‘취업계’를 부탁한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

 


정답: YES AND NO

이 문제는 학교 학칙을 자세히 봐야 한다. 그동안 대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조기 취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불법이 되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조기취업이 된 졸업예정자 구제방안을 마련한 결과 ‘조기취업자에 관한 별도의 학점 인정 특례규정’ 이 학칙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정식 취업이 아니더라도, 인턴, 행사 참여 등으로 인한 공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학교마다 다른 학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과 사무실이나 학생처에 문의할 것.
 


대학교 3학년인 D양. 여름방학을 맞아 졸업 후 일하고 싶은 공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인턴 생활 중, 회식 자리에 따라간 D양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상차림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알고 보니 근무하고 있는 공기업의 하청 업체가 하반기에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 그 날 식사는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었고, 추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위반되어 고발장을 받는다. D양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단기 인턴 신분이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이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까?

 


정답: YES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공기업의 단기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기 근로자, 초, 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 교원 등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에 속하므로, 근무 중 식사 대접 등의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단,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기관의 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일뿐더러, 공기업 본청과 하청 업체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가액기준인 3만원을 넘는 음식을 접대받아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이처럼 졸업도 하기 전에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와 관련된 식사 시에는 항상 조심하자.
 

1학년 때부터 지도교수님께 총애를 받아 온 경영학과 4학년 재학생 E양. 막상 대기업 공채가 다음 달로 닥쳐오자 너무나 떨린다. 한숨만 푹 내쉬던 그녀는 교수님을 찾아가 조언을 부탁하는데, 너무나 반가운 말씀을 해 주시는 교수님! “OO그룹 인사팀장을 내가 잘 알거든? 취업 추천서 잘 써 줄게~ 너무 걱정 마렴.” ‘역시 우리 교수님이 최고!’를 외치는 E양. 하지만 혹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불안해지는데, 과연 법에 어긋난 것일까?


 


정답: NO 

법 위반이 아니다. OO그룹(민간기업)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언론사 임직원이 아니므로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단, 이는 완벽한 민간기업일 때의 이야기고, 공사, 공단 등의 공기업, 미디어그룹 등의 언론사에 취업추천을 받는다면 법에 어긋나니 자신이 지원하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아무튼 민간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은 교수님께 평소부터 잘 보이는 것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대학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사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법이 더 이상 나와 멀게만 느껴지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욱 꼼꼼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례들을 직접 겪으며 혼란스러운 점이 있거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방문해서 질문을 남기거나, 국번 없이 110 혹은 1398로 전화를 걸면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